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공헌이 많은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의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건강도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공무원 등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과장이 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관련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인권침해적 사실확인,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