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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28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본사나 사업장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개정 2023. 6. 2.>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
2. 청년기업의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국내외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충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청년기업

제6조

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

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2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