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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28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 및 공모전ㆍ이벤트와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공모전ㆍ이벤트”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홍보대사”란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홍보활동의 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4조

홍보방법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1.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2.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 설치ㆍ운영
3.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운영
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

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업,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및 지역의 생활정보 등 시민의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을 위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필요한 곳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7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의 설치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인터넷 방송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인터넷 방송이 정상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소셜미디어 운영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의 SNS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공모전ㆍ이벤트 등의 내용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의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언론사, 소식지, 인터넷 누리집, 소셜미디어 등의 매체를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의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 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 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시의원 2인과 관계 공무원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의장은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외부 전문가 4인을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공모전 심의 의결을 완료 후 자동 해산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 회피, 수당 등에 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심사위원회 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 소집하여야 하며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홍보팀장이 된다.
⑤ 수상작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 각종 미디어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ㆍ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임무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홍보 활동
2. 의회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와 홍보물 출연
3. 의회 주관 각종 행사의 참석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활동
5. 그 밖에 의회의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수행

제14조

홍보대사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그 단체
2. 의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4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홍보대사 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로 홍보대사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ㆍ해촉과 그 운영에 관련한 업무는 의회사무국 홍보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에게 의회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는 제1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1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단, 임무수행이란 기간의 초청, 공식일정 수행 등의 기관의 공식요청에 한한다.
② 홍보대사는 제13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한 활동을 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여비 등 소요 경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