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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27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3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활성화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및 위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는 정선군에서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황토약초 게스트하우스
2.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위탁운영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 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양도의 금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