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 등”이란 정선군과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선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수어통역 전문인력 처우 개선
6.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