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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27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3. 9. 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제4조

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 1. 처리시설 유입량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70퍼센트 이내로 감경 2. 처리시설 유입량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이내로 감경 3. 처리시설 유입량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이내로 감경 4. 처리시설 유입량이 60퍼센트 이하인 경우: 40퍼센트 이내로 감경 5. 처리시설 유입량이 70퍼센트 이하인 경우: 30퍼센트 이내로 감경 6. 처리시설 유입량이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20퍼센트 이내로 감경 〔제목개정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