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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27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