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의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
4. 고독사 위험자(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서지지 연계 사업
2. 조기발견 관련 사업
3.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4.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5.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6.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사업
7.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연계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