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비치 및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임대(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3호서식
① 조례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임대농기계를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 구간은 관내로 하고, 임차인당 1일 1회,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농기계 운송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송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송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송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트랙터, 트랙터에 부착된 작업기(퇴비살포기는 제외한다)
2. 관리기
3. 자주식 퇴비살포기
4. 승용 제초기
5. 경운기용 땅속작물수확기
6. 콩예취기
7. 자주식 농기계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운송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점검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