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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0266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9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별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性)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오산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교통 및 감사 관련 공무원, 경찰 등)
2. 변호사ㆍ행정사 등 법률전문가,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지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 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제9조

심의 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별표의 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입증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한다.

제10조

심의 결과 처리

심의 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엄수

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