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 또는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주요내용
2. 자치법규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접수기관
5. 구 누리집 주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입법예고 하고자 할 경우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도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할 경우 자치법규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를 따른다.
⑤ 구청장은 입법예고안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비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징수 조례」별표 4를 준용하며, 요청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