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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26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1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3. 통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나 구의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8조

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