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4.>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가 제5조에 따른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25. 8. 4.>
4.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 8. 4.>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8. 4.>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8. 4.>
구청장은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연고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3.「울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개정 2025. 8. 4.>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 8. 4.>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② 구청장은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8. 4.>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8. 4.>
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 수행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8. 4.>
②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③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5. 8. 4.>
⑤ 신청인은 장례 및 유품정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8. 4.>
⑥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신설 2025. 8. 4.>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삭제<202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