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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2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시설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필수시설 : 마주침공간, 마루공간, 학습 및 동아리공간
2. 특성화시설 : 다목적홀 및 다목적실
3. 공용시설 : 사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등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3. 문화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시간 등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10:00 ~ 18:00
2. 토요일 : 09: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기타 생활문화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휴관한다.

제5조

운영의 위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구청장은 문화ㆍ교육 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15.)
2.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자와 구청장의 협약에 따라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사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4. 운영자는 제3호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제4호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자에게 인건비, 재료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각 시설을 관할구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동아리별 연습장 활용
2.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회ㆍ발표회
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4. 기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시설의 사용 기간은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일자가 중복될 때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7조

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사용 중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구청장은 사용자가 전시ㆍ공연ㆍ행사ㆍ교육 등으로 시설을 대관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별표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수강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인 포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거주 2자녀 이상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개정 2023.12.15.)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센터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 반환
2. 생활문화센터 이용 중 취소 신청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11조

주민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각 생활문화센터에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주민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결정 사항을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제14조

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진흥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