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 국외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의회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28.>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의회에서 주관하는 경우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다만, 국ㆍ시비 지원은 제외)
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5.7.28.>
③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소속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7.28.>
①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시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 심사서류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을 요구받고서도 기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행정업무정보망의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방문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신설 2025.7.28.>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2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