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① 의장의 권한사항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결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 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