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