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ㆍ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ㆍ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자유 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 제안” 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 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 제안” 이라 함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 제안” 이라 함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 제안” 이라 함은 의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또는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① 제안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 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은 제안 후 1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흠결이 있으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의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및 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7. 그 밖에 의장이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3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장은 채택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 제안으로 결정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미추홀구청장 또는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무국장과 각 전문위원으로 하며, 의회 소속 공무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의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①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우수 제안의 등급은 금상 ㆍ 은상 ㆍ 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최고 10만원 이하로 하며, 자체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2. 은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동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3인 이상의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정된 부상금 금액의 50퍼센트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채택 제안자에 대하여 소정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조세 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성과금의 지급은 제24조에 의한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1제안 당 최고 200만원 이하로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의장은 제안자 중 공무원이 제출한 자유 제안 또는 공모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는 경우 및 실시제안의 성과가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동일 제안으로 인하여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예산성과금규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성과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성과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의장은 제안의 전시 등에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 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려면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제3호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과 협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거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와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4조의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