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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24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6.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사용되는 단위를 말하며, 복지포인트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기본포인트”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8. “변동포인트”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자(질병, 육아, 가사 휴직자는 제외)
2. 국외에 파견 중인 자
3.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③ 의장은 의회 의원과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 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포인트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포인트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포인트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

복지포인트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해 복지포인트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포인트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포인트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1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2.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ㆍ휴양소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12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근속공무원, 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시찰
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3.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5.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6.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7. 직원 체육행사 지원
8. 국ㆍ내외 연수ㆍ체험의 지원
9. 자원봉사 활동 지원
10.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11.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12.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13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포인트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카드 등의 운영수익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미추홀구와 통합 운영

의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3조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