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한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한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계획 수립ㆍ변경,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장
2. 거제교육지원청 위기청소년지원 담당 장학관
3. 거제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4.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장
5. 거제시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부서의 장
6. 창원보호관찰소 통영보호관찰지소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7. 학교지원단장
8. 1388청소년지원단장
④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 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상황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센터의 사례 상담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