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24.8.14.> 2. 인플루엔자(매년 1회) 3. 대상포진 1회<호 신설 2022.12.23.>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12.23.] 4. 백일해(임신 시마다 1회)<호신설 2024.3.7.> 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2.23.][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3.7.]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삭제<2024.8.14.>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 신설 2022.12.23.><개정 2024.8.14., 2025.6.3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목신설 2025.6.30.>
나. 80세 이상 시민 <목신설 2025.6.30.>
4.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 및 그 배우자 <호신설 2024.3.7.><개정 2025.3.7.>
①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지원한다.
②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종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삭제<2025.3.7.>
3. 그 밖에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제7조에 따른 접종지원 중단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접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 지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