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24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및 접종종류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24.8.14.> 2. 인플루엔자(매년 1회) 3. 대상포진 1회<호 신설 2022.12.23.>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12.23.] 4. 백일해(임신 시마다 1회)<호신설 2024.3.7.> 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2.23.][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3.7.]

제3조

접종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삭제<2024.8.14.>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 신설 2022.12.23.><개정 2024.8.14., 2025.6.3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목신설 2025.6.30.>
나. 80세 이상 시민 <목신설 2025.6.30.>
4.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 및 그 배우자 <호신설 2024.3.7.><개정 2025.3.7.>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

①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지원한다.
②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

의료기관 위탁

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

접종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종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삭제<2025.3.7.>
3. 그 밖에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제7조에 따른 접종지원 중단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접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 지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