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기술창업 등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24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4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에 있는 창업자의 지원과 신산업 및 기술창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 전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
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하며,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4.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신산업창업 분야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과 같다.
5. "창업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창업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의 활성화와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 활성화,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신산업 및 기술창업 등의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
4.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 사항
6.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사항
7. 그 밖에 창업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창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창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망한 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창업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 업무 관련 담당 국장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창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창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심의ㆍ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창업, 신산업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망한 창업자(예비창업자ㆍ재창업자 포함)의 발굴ㆍ육성 사업
2. 창업 공간 및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3. 창업자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물류ㆍ구매 등 판로 및 해외 진출 지원사업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사업
5.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6. 창업자금 및 투자유치 지원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경비지원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창업지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시설의 기능과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시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창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투자 유치 역량강화 등

① 시장은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사람이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