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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자치법규 2220238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 등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
4. “지능정보제품”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디지털포용 증진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민간의 정책참여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참여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및 지능정보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디지털역량 격차해소활동의 촉진

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고르게 디지털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역량 격차해소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개인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차이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디지털역량교육의 시행

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디지털역량교육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
2.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교안(敎案)ㆍ교구(敎具)ㆍ교재의 개발ㆍ보급
3.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4. 디지털역량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지원
5. 디지털역량 향상에 필요한 지표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② 디지털역량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제7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

① 구청장은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디지털포용 증진 등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