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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237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 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지원
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