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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0235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2조

정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예술인의 참여지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1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