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서비스ㆍ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 3의2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활성화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 및 추진전략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영방안
①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모범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과 소방시설ㆍ서비스 등 방문객 편의와 관련된 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시ㆍ군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신청절차, 지원신청서의 서식,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군,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