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촉진하고자 인증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촉진하고자 인증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건축물 및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인증기준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제4조제1항의 공공시설물은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공공시설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설계공모서, 과업지시서 등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 등을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별지 서식의 인증취득 지원신청서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인증을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인증 및 지원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