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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23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도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

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ㆍ군 지원단의 위치
2. 시ㆍ군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도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군 지원단 인력 및 자원 지원현황,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