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① 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노동자는 폭언ㆍ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노동자는 일터 및 지역에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일터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우선하고 플랫폼에 기반한 노무제공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로 한다.
①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4. 노동관련 조사, 연구 및 노동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4.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노동자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민사회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의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동권익보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권익보호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노동권익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약근로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
2.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3.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시장은 노동권익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퇴의사를 표명한 때
2. 공인노무사 자격을 상실한 때
3.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⑤ 노동권익보호관의 활동 및 회의 참석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