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경친화적 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부품ㆍ제품 개발 기반 제공사업
2.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5.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구축 및 운영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수소산업 전주기(생산, 운송, 저장, 충전, 사용) 관련 제품 및 부품의 성능평가 기반을 통하여 수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전주기제품 안전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부품 안전성 평가 지원 사업
2. 수소 품질 및 유량ㆍ충전 프로토콜 검사 사업
3. 기술 표준화 및 신뢰성 바우처 사업
4. 연구개발 사업
5. 유지보수 전문기관 연계 사업
6. 수소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소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용기업에게 센터 이용 수수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이용 수수료 할인 대상 및 할인율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수소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