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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22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5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 또는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3.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모범거래 기준의 개발·보급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하여 시 및 시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법률 지원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