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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22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6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전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사업
3.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사업 <개정 2025.6.27.>
4. 사회공헌 진흥사업 <신설 2025.6.27.>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2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