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등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통계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자치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자치구 및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순환경제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순환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8.28.>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3. 순환경제 관련 기관, 협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순환경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그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ㆍ재활용ㆍ새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