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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22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

심의·의결

① 심의회는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청주시 인구,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4조

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통ㆍ리의 장이나 시의회 의장,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5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청주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가족ㆍ형제자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된 금액을 지체 없이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청주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