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① 심의회는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청주시 인구,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통ㆍ리의 장이나 시의회 의장,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청주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가족ㆍ형제자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된 금액을 지체 없이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청주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