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진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인수를 통한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진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인수를 통한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당진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시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고 모든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의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