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삭제 2024.7.15.>
③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시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 어린이집 지원
4. 직장 취미클럽ㆍ동호회 활동 지원
5. 직장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및 부서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6.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7.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가입 지원
8.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 <신설 2024.9.30.>
9. 국내외 문화체험 및 연수 지원 <신설 2024.9.30.>
10.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격려물품 지원 <신설 2026.4.15.>
11.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양가 부모, 자녀의 장례 서비스 지원 <신설 2026.4.15.>
12.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9.30.> <호 이동 2026.4.15.>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등
2. 그 밖에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ㆍ펜션 등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하면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종합건강검진ㆍ생명/상해보장보험ㆍ의료비보장보험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 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자기 계발ㆍ건강관리ㆍ여가활용ㆍ문화생활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 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 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 복지점수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 복지점수는 근무 연수, 가족 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 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⑤ 변동 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근무 연수와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은 공무원후생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9.30.>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9.3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1. 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24.9.30.>
2. 시 소속 공무원 중 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9.30.>
④ 협의회의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9.30.>
⑤ <삭제 2024.9.30.>
⑥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협의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30.>
⑦ <삭제 2024.9.30.>
⑧ 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협의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다만,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⑨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9.30.>
<삭제 2024.9.30.>
① 시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현황, 공무원의 복지만족도 등 후생복지 수준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무원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 및 정부투자기관의 후생복지 수준 및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 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당진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각 기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