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 산업”이란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활용 등 수소 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소 사업”이란 영리의 목적으로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 사업자”란 수소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모빌리티”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전기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동 및 운송 수단을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연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생산시설ㆍ수소연료 배관시설 및 수송 수단 또는 연료전지발전시설 등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추출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소특화단지”란 수소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연료전지나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소 산업의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 사업자가 수소 산업발전 및 기술개발, 수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생에너지 활용 수전해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활용 수소, 기타 친환경 기술 활용 생산 수소 등 청정수소 사용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소 산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당진시 수소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수소 산업의 현황 및 성장 전망 분석
3. 수소 산업 및 연료전지 설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업 지원
4. 수소 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
8. 그 밖에 시장이 수소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2. 수소 산업 및 연료전지 설비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 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6. 수소 시범도시 조성 및 지원 사업
7. 수소 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 사업
8.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
9. 기술 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 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수소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수소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
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공공기관
7. 그 밖에 시장이 수소경제ㆍ산업 선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
② 제1항의 사무의 민간 위탁 시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수소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수소 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수소 산업 육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설치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수소산업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국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에서 수소산업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자
3. 수소산업 기업체 대표 또는 임원
4. 수소경제ㆍ산업 관련 민간 기관, 연구소,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5. 경제계ㆍ산업계ㆍ언론계ㆍ교육계에서 수소산업 관련 경험이 있는 자
6. 수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추천한 교수
7. 그 밖에 시장이 수소경제ㆍ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 산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 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수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 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용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 산업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시장은 당진시 수소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 산업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수소 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