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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21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질서의식을 드높이고,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당진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당진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당진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

예산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함양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4.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

제5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