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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22021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조례의 실효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입법영향평가”란 당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법률적ㆍ행정적ㆍ예산적ㆍ사회적ㆍ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및 당진시의회가 운용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입법영향평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법영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당진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정 후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기관설치ㆍ인사운영ㆍ업무분담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5.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④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제3조의2

입법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의장은 입법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2.27.]

제4조

입법영향평가의 방법

입법영향평가는 별표의 서식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6.2.27.>

제5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당진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료 제출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및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제10조

포상

의장은 입법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개선한 당진시 또는 당진시의회의 부서를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