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증평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률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군수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증평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설치목적 범위에서 활동하고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대한 지원, 사무직원의 규모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당선인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수, 연구원 등 지방행정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위원회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당선인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평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위원과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공무원에 준하여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을 정리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