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22020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조례에 대한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자치법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4년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

평가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

평가기준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6조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12조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자치법규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

용역실시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입법평가 심의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