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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207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ㆍ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ㆍ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광주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관련 사업 추진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
4. 지역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센터의 운영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장과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

주민 이용 및 참여

① 주민은 센터의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센터의 시설을 이용 시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주민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10:00 ~ 21:00
2. 토요일: 10:00 ~ 17: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

제7조

시설의 이용신청 등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이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광주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이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시설 이용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이용자의 사정으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 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시설 이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이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이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12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광주시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을,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제13조

양도의 금지

센터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운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시문화재단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장이 직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 시설을 훼손, 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

손해 배상

센터 시설 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