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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20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이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2조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