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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0200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란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송자”란 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급식 지원대상 시설(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우수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바. 합천군 지역 이외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축산물
사.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농산물

제3조

공공급식 지원절차 및 방법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을 통지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신청서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 시기는 실정에 맞게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공공급식 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공공급식 인원
4. 공공급식 경비와 지원 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제4조

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합천군 공공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에 지급
2. 그 밖의 지원대상자: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지원센터를 통해 지급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 및 유치원 등이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5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조례에서 정한 식재료를 군의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조

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배송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별도의 집하장으로 물품을 배송해야 한다. 다만, 배송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공급자는 지원센터가 현장조사를 요구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물품선정 분과위원회: 공공급식 물품의 물품선정, 단가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농산물 생산자 분과위원회: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기획생산 및 품질개선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교육ㆍ체험ㆍ홍보 분과위원회: 공공급식 확대에 대한 교육 및 정책 홍보 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의 임기와 해촉은 조례에 따른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