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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193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 및 군정 발전과 관련된 입법 또는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울릉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가 정책의 조사연구ㆍ개발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울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여 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 사항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취소

① 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을 변경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단체는 의원의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그 등록이 취소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결과보고서 심사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울릉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자치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목적)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

의원정책개발비 계획서 제출 등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정책의 연구용역 시작 3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또는 제2항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보고서 제출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