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0192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11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 절차

①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신청할 때에는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문실적부의 보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문실적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실적 평가

군수는 자문결과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재위촉과 해촉시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수당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실적이 월1건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 자문에 한하여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