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신청할 때에는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문실적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문결과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재위촉과 해촉시 반영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실적이 월1건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 자문에 한하여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