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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0191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기존규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영양군의 실ㆍ과, 직속기관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제3조

신설ㆍ강화 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관 부서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은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등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재심사의 요청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의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

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조례ㆍ규칙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