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과 건물ㆍ도로 및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 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무안군(이하 "군" 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관리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업무를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 및 신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대행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대행하려는 시설은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군수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ㆍ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에 따른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군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심의 및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ㆍ평가 등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⑦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규정을 따른다.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공개모집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대행 신청자가 없거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업자 평가기준, 대행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관리: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2. 복합관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 지침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관리대행업자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별 인력조정계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리대행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의 관리대행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3. 발생 슬러지 적정 처리 및 관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ㆍ관리 보수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실 및 TMS 운영관리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관리대행업자가 선정되면 관리대행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대행내용, 대행조건, 대행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대행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선정기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협약만료에 따른 계약 시 협약만료 3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업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대행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관리대행 운영ㆍ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5.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통합하는 경우
7. 그 밖에 환경부 지침에 따른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대행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관리대행업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 할 때에는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안군 하수도특별회계 등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나 환경부 지침에서 산정한 처리단가 또는 다음 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실비정액 가산방식) 산출내역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예산상의 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ㆍ운영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관리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지휘ㆍ감독하며 각종 조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대행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 및 조사결과 관리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대행"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