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무안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무안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안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3. 온열질환자의 의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