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조제에 의한 농작물 염해피해에 대한 염해피해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조제에 의한 농작물 염해피해에 대한 염해피해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조제”라 함은 국가관리 또는 지방관리 방조제로 등록된 방조제를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 염해피해”라 함은 자연현상으로 방조제 시설물로 해수가 유입되어 농작물에 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염해피해보상금”이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방조제 시설물로 해수가 유입되어 농작물에 염해를 입은 경작자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조수(潮水) 등의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조수(潮水)에 의한 방조제 누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염해피해
2. 조수(潮水)에 의거 배수문으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염해피해
3. 조수(潮水)의 해수위 급상승으로 방조제 월류로 인한 염해피해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염해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염해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염해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염해피해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난피해의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건설교통과장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염해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염해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염해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2. 병충해에 의한 피해인 경우
3. 농업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영조물 또는 농작물의 보험 가입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5. 타 법령에 의하여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① 군수는 염해피해보상금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염해피해보상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